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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48

계량기 제조업(수리업, 증명업) 등록신청서 작성방법(계량기 등록신청서 첨부) 계량기라는게 있음. 수량을 헤아리거나 무게나 부피등을 따질 때 쓰는 기구임. 일반적으로 몸무게를 재는 체중계도 계량기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런 계량기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시행규칙 별표 참고) 이런 다양한 종류의 계량기를 제작하거나, 수리하거나 계량에 필요한 업무를 하려면 관공서에 등록하고 허가증을 받아야 함. 그래서 오늘은 계량기 제조업(수리업, 증명업) 등록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계량기 제조업 등록신청서는 위와 같이 생겼다. 이제부터 작성방법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계량기 제조업, 수리업, 증명업 해당부분에 체크표시를 한다. (회색 칠해진 부분은 작성하는 칸이 아님) ○ 신청인 부분 - 업체명 : 업체명을 적는다. - 성명(대표자) : 대표자의 성명을 적는다. - 사업자등록.. 2022. 8. 13.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확인(서울특별시 기준) 담배를 판매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함. 기본적으로, 담배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담배사업을 하려는 장소가 적법한 건축물이어야 하고, 담배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담배판매를 하려는 건물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위에 사항외에도 중요한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담배소매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소간 거리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담배거리는 50m 또는 100m 위의 법조문에 나와있듯이 담배 소매인을 지정 받기 위해서는 영업소 간 거리가 50m 이상이어야 하는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50m가 아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2019년부터 자치구별로 담배소매인 거리를 100m로 늘리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가 모두 100m로 확대된 상황이다. 즉, .. 2022. 8. 2.
담배소매인 지정서 등 재발급신청서 작성방법(지정서 등 재발급신청서 첨부) 담배소매인을 지정 받게 되면 담배소매인 지정서라는 허가증이 나오게 된다. 원칙대로라면 담배소매인 허가를 받은 편의점주나 사장님들은 허가증을 잘 보이게 게시해야함. 왜냐하면, 담배소매인 지정서라는 허가증이 없으면 담배판매가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임.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담배소매인 지정서(허가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20조의 내용은 위와 같다. 요약하자면, 담배소매인 지정서(허가증)을 다음의 경우에 재발급 받아야 한다.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었거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위의 경우에 해당하면 담배소매인 지정서(허가증)을 재발급 받아야 함. 담배소매인 지정서 등 재발급신청서 작성방법 담배소매인 지정서 등 재발급신청서는 위처럼 생김. .. 2022. 7. 31.
계량기 정기검사 놓치지 말고 받자(저울 정기검사 및 사전문자알림 신청서비스) 혹시 사업을 하시면서 손님들에게 물건을 판매할때 계량기를 사용하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계량기는 저울을 말합니다. 계량기라 하면 위와같이 생긴걸 말합니다. 저울이라고도 하죠ㅎㅎ 왼쪽이 접시저울, 오른쪽이 전자식 저울입니다.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는 2년에 한번씩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상업용으로 쓰이는 계량기(저울)를 2년에 한번씩 검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위의 법조문에 나와있는 것처럼, 본인의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가셔서 정기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10톤 미만의 상업용 계량기(저울)는 전부 검사 대상이므로 일반적인 사장님들이 쓰시는 계량기(저울)는 웬만하면 검사대상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기검사 기간은 언제인가? 계량기, 저울 정기검사 기간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02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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