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23 5톤 미만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자(건설폐기물) 요즘은 이사철입니다. 이사를 하면서 셀프 인테리어를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면서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생활폐기물과는 다른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기물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 나열된 폐기물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에서 기타 법으로 운영되는 업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산, 폐유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위험한 의료폐기물 의료폐기물 : 의료폐기물이란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 등을 통해 배출되는 인체에 감염을 줄 수 있는 위험한 폐기물 위처럼 여러가지 폐기물 종류가 있는데 이번 글에서 다룰 내용은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건설.. 2021. 12. 5.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작성방법 폐기물을 수집하는 사람이나 운반업자 등은 임시보관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는 토양오염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보관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는 위의 모양처럼 생겼다. 지금부터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상단부분은 위와 같다. 설치승인인지 변경승인인지 확인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ㅜ. ● 신청인 부분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허가번호나 신고번호를 적으면 된다. -허가기관 또는 신고수리기관: 허가기관 또는 신고수리기관을 적으면 된다. -상호(명칭): 업자.. 2021. 12. 4. 소량건설폐기물(5톤미만)수거 신청서 작성방법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는 소럅건설폐기물(5톤미만)수거 신청서가 별지로 있다. 위 화면처럼 별지 서식으로 따로 있는데 소량건설폐기물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소량건설폐기물이란? 수원시 조례에서 일부 발췌했는데 쉽게 말해서 이렇다. 소량건설폐기물(사업장이 아닌 가정 등에서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 소량건설폐기물) 대략적인 정의는 이렇고 대략적인 작성방법을 알아보자. 대략적인 서식은 위와 같다. 지금부터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신고인 - 주소: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사람 거주지 주소 기입 - 성명: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사람의 이름 기입 - 연락처: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의 연락처 ●구분 - 구분은 이미 소형폐기물로 되어있다. - 폐기물 종류: 폐기물 .. 2021. 12. 1. 이전 1 ··· 78 79 80 8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