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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6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하는방법(오토바이 사용폐지) 현재 1인가구가 늘어나고, 코로나19등의 확산으로 외식문화가 줄어들고 음식을 배달시켜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 그래서 배달 라이더라는 직업이 뜨기 시작했고, 그들이 몸을 갈아가면서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한달에 월1,000은 우습게 벌정도로 벌이가 쏠쏠함. 근데 배달 라이더로 일하려면 오토바이 등록 즉, 이륜자동차가 필요한데 이걸 등록해야함. 이것은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배달라이더들이 배달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이제 오토바이가 필요 없다면 이걸 폐지해야함. 이른바 용도폐지라고 한다. 사용폐지라고도 하는데 이륜자동차를 대장상에서 삭제하여 오토바이로서의 용도를 폐지하겠다는 말인데 이해가 어렵다면, 오토바이를 중고로 팔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라고 알아두자. 이륜자동차를 폐지 하지 않으면 무슨일이 생김?.. 2022. 9. 5.
이륜자동차 재사용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오토바이 재등록)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타려면 관청에 등록하고 타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등록하지 않고 타게되면 번호판 미부착으로 과태료가 나오고, 심하면 고발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륜자동차(오토바이)로 배달을 업으로 삼으시는 분이 많은만큼 꼭 등록 절차를 알아두시고,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재사용 신고 방법 ○ 대상자 -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중고또는 새로 구매하여 운영하려는 자 ○ 접수처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이륜자동차(오토바이)등록 업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따지지 않고 전국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느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느냐의 차이가 있으니 접수전 관할 거주지 관공서에 ..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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