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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이야기

공공지원 민간임대 장점 총정리(실제 거주민 입장에서의 후기)

by 평양특별시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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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집에 놀러오는 친구 및 지인들이 하는 말이 꼭 있음.
"와 집이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나도 쓸걸!"
이런 말들을 꼭 함.

사실 나는 지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이고, 청약전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이웃이 되자면서 많이 홍보했었는데 '임대'라는 말이 꺼려졌는지 실제로 청약은 나만 썼었음.

그리고 내 홍보 얘기를 듣고도 청약을 넣지 않은 사람들은 후회중인데, '공공지원 민간임대' 거주민으로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고자 함.

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선택한 이유, 즉 장점과 단점에 대해 나열해 보겠음. 오늘은 장점만!

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선택한 이유


1.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고, 청약 당첨 돼도 통장이 안 날라감. 그리고 추첨제임.

나는 바보라서 청약 통장 가입도 안했었는데, 부동산 폭등으로 급하게 청약통장을 가입해서 웬만한 조정지역에서는 청약을 넣을 수가 없었음.
근데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청약통장이 없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청약 넣는게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당첨돼서 살고 있는거고.

또한 일반적인 국민임대처럼 소득수준을 보지 않고 올100% 추첨제라서 넓은 평수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2. 장기(최소 8년)로 안정적으로 살수 있음

내가 살던곳은 2년만에 전셋값이 폭등해서 울며겨자먹기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음. 그렇게 이사 간곳은 또 전세ㅜㅜ. 2년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떠돌이의 삶... 이런 나에게 8년이라는 시간을 준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임

3. 주변에 비해서 시세가 저렴하다.(주변 시세 95%이하)

내 의견으로는 맞말같은ㅎ 2년전 가격으로 현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잘 살고 있음.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봐도 싼 편임

바로 옆에 1990년대에 준공된 아파트가 전세가 2억3천이고
내가 살고 있는 신축 공공지원민간임대는 보증금 1억8천에 월세 20이다.

구축아파트랑 가격이 비슷한걸 보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편인걸 알 수 있음.
또한 지불하는 월세는 소득공제도 되니 내가 지금 내는 월세는 어느정도 돌려 받을 수 있음.

4. 자금 융통이 자유롭고 집주인의 눈치를 덜 봐도 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입주전 살았던 집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눈치가 보였음ㅜ 진짜 굽굽하면서 전화함. 집주인님은 축하한다면서 흔쾌히 다음 세입자만 구해주면 보증금 돌려준다고 ㅇㅋ 하셨지만 당시에는 불장이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더 쉽게 ㅇㅋ 하신걸 수도 있음.

또한 위의 내용과 마찬가지인데 개인과 개인간은 보증금을 주고 받는게 쉽지 않지만 아무래도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시행사가 국가의 지원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는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한 의사전달이 자유로운 편.

또한 3개월전에만 말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니 이런 측면은 너무 좋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살다가 청약이 당첨되면 분양대금이 필요할때 중도금 및 잔금 치르는 시기에 맞춰서 보증금을 돌려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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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집 마련에 한발자국 더 접근!

집값이 폭등할때는 나도 패닉상태에 빠짐.
집을 무리해서라도 사야하나? 이런 감정이 나를 괴롭혔고 노동의욕도 생기지 않았음.
그러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 거주하게 되면서 패닉상태는 사라졌다.

동시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 거주하게 되면서 무주택 기간이 늘어나게 되니 청약점수가 쌓이게 되고 당첨에 유리해지게 된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분양권이 당첨되어도 당장 나가야하는게 아니고 입주시까지는 살게 해주기때문에 내집마련을 위한 계획이 착착 잘 지켜지기만 한다면 정말 좋은 선택 중 하나가 될 수 있는게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라고 생각한다.

6. 세금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

청약이 당첨되거나, 집을 매매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함. 또한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도 내야하는데 이런 세금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7. 임대료 상승률이 5% 이하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라서 지켜져야 한다고 함.
'공공지원 민간임대'여서 8년을 산다고 해도 2년마다 갱신 계약을 해야하는데 이때 임대료 상승률이 5%로 제한되어 있어 급격한 전셋값 상승으로 인하여 전세난민이 될 일이 적다.

임대차법으로 개인간끼리도 5%이상을 못올리지만,
문제는 a의 집에서 계속해서 살 경우에나 유용한거지, a의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나가라고 하면, 꼼작없이 세입자는 나가야하고 그렇게 b나 c의집을 찾으면 5%이상 못올리는 갱신계약이 아니고, 새로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때 부동산이 불장이어서 폭등하는 상황이면 전세민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아픈 상황이 될것이다.
(내 경험담이다.)

8. 분양 전환권을 줄 수도 있다.

8년 살동안 청약당첨이 안되어도 만약의 경우에 분양전환권이 주어진다면 분양가로 아파트, 내집마련을 할 수 있으니 괜춘해 보이지만 반대로 단점이 될 수도 있기에 이건 다음에 얘기해보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실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주민의 입장에서 장점을 써봤음.

뭔가 입주전 고민하고 느꼈을 장점만 너무 많이 나열한거 같아서 다음의 단점 글을 쓸때는 실제 살면서 느낀 장점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단점에 대해 써보도록 하겠음.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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