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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이야기

살인을 부르는 '층간소음' 이자지원 해줄테니 소음저감매트 설치하세요.

by 평양특별시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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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단어만 들어도 괴롭다. 공동주택(특히 아파트)에서 층을 맞대고 있는 가구들 간의 소음 문제를 말함.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많다보니 층간소음문제가 더욱 일상처럼 다가 오는 것 같음.

이 '층간소음' 갈등은 심하면 이웃간의 살인도 부름. 나도 우울한 시절을 보낼때는 옆집이나 윗집에서 시끄럽게 하면 진짜 찾아가서 엄청 따지고 싶었을 정도였으니... 참고 살자 라며 참고 사는 사람도 많지만 이게 심해지면 이웃 간의 다툼으로 번져 결국 살인에까지 이르게 함..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층간소음 관련 간담회를 통해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음.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크게 5가지임

첫째, 기존 주택은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 매트 설치 시 이자 비용 지급

둘째,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셋째, 주택 품질관련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입주민들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 및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하면 주택분양보증 수수료 할인

넷째, 우수기술 개발 지원



첫째로 '소음저감 매트 설치 시 이자 비용 지급'은 아래와 같다.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 매트를 설치하면 설치 '비용'이 아닌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거라 약간 김새긴 하지만 그래도 지원해주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자.

저소득층(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면 1%대의 낮음금리로 매트 설치비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원금지원이 아닌 이자지원임, 어린이의 기준은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후속조치를 기다리도록 하자.)

둘째로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특히 아파트)단지네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한다.

그동안은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국가는 개입하기 어렵고 국가가 개입할만한 소음 수준이라고 해도 그 소음을 입증하는게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인지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거의 개인끼리 해결해야 했었음.

그래서 앞으로는 입주민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등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조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한다. 위원회또한 법적 강제사항은 없을 것 같지만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민원을 제시할 수 있는 채널이 하나 추가된다는 거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해야 할듯. 위원회가 설치된다면 이제는 층간소음은 개인끼리의 문제로 치부되어, 개인끼리 갈등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일은 매우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만,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말 층간소음에 관심을 갖고 갈등, 중재, 조정역할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매년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해서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발표한다고 하니, 이렇게 모범사례로 소개된다면 집값 향상에도 매우 도움될듯(?) ㅋㅋㅋ

셋째로, 주택 품질관련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입주민들에게 개별 통지해야 함.

기존에는 품질점검 강화, 바닥구조 시공 후 1회 제출하게 되어있던 시공 확인서를 타설 후, 완충재 시공 후, 바닥구조 시공 후 총 3회 제출하도록 함.

결론만 보자면, 층간소음 발생을 시공 단계에서부터 차단하도록 건설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후확인 결과를 입주민에게 개별 통지해야한다(우수한지 미흡인지 통보해야하서 후덜덜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규제만 하는 건 아니고, 경쟁을 유도하여 우수시공사로 선정되면 주택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해주기로 함. 채찍만 때리는 게 아니라 당근도 주는 거임
중량충격은 1등급은 보증 수수료의 30%, 2등급은 20%, 3등급은 10%를 각각 할인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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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우수기술 개발 지원도 강화하기로 함.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를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함.
이러한 라멘구조의 효과가 입증되면, 라멘구조 확산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바닥두께 및 층고 등을 현행 기준보다 강화해서 시공시 개선 효과가 입증되면 최소기준 상향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함.

라멘구조는 대략 이렇게 생김

기존에는 벽식구조여서 소음이 벽을타고 내려왔다고 하면,
라멘구조는 건물의 바닥과 바닥사이를 수직 힘을 지탱하는 기둥을 세워 만드는 구조를 말함. 소음이 벽을타고 내려오지 않아 층간소음이 덜하지만 벽식구조와는 달리 집 안의 공간이 얇은 벽으로만 구분되어 방과 방 사이 소음이 취약하고(근데 이건 현재 벽식도 마찬가지인듯) 보가 설치된 공간만큼 층고가 높아져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이 단점이라고 함.


일부 뉴스를 보면 이런 개선방안이 도움이 되겠냐는 부정적인 기사가 많다.
나또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와 같은 주민들 스스로가 자정하며 해결하도록 하려는 개선방침이 진즉 먹혀 들었다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는 층간소음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주택 단체의 문제로 전환되어 이제는 개인들이 스스로 조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체에 속하게 되면 그 규율은 그래도 잘 지키는 것 같거든.
그리고 이러한 개선대책이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이라 본다. 첫술부터 배부를 수는 없다. 이렇게 제도를 내놓고 개선책을 실행하고 거기서 오류가 발생하면 차근차근 고쳐나가면서 해결하면 된다.

아무쪼록 '층간소음'해결을 위하여 힘쓰시는 분들에게도 파이팅을 외쳐드리고 싶고.
그리고 일단 나부터 이웃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층간소음 관련 예절을 잘 지켜나가야 겠다.

지금까지 길지만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린다.
모두 행복하시고 부자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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