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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이야기

각하의 뜻과 기각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자.(소송 용어임)

by 평양특별시 2022.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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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보면 쉽게 볼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각하와 기각임.
법원에서 무슨무슨 신청을 각하했네,
법원에서 무슨무슨 신청을 기각했네, 이런 뉴스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여기서 나오는 각하는 참고로 임금님을 뜻하는 각하가 아니고 당연하게 법률상 용어라는걸 알아두자.



각하의 뜻


각하. 한자로는 却下이다. 각각 물리칠 각 아래 하자임.

사전적 용어를 보자면 법원에서 본안심리(소송)을 가기전 부적법을 이유로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여러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흠결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이유로 각하를 하는 것임.
소송 당사자간의 소장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어 이를 이유로 거절하므로 형식재판이라고도 함.

예를 들면 결혼적령기인 딸이 있어, 사윗감을 구하려 하는데 최소 사위가 학벌이 인서울이었으면 좋겠음.

근데 사위의 학벌이 인서울이 아닌 지방대라면 선보는 대상 자체로 고려안하는 걸 각하로 비유하면 될 듯(나이, 외모, 재산 등은 전혀 고려 안하게 됨)

또는 최근 코로나19로 많은 재난지원금이 풀렸고, 실제로 나 자신이 코로나가 걸려서 코로나 지원금좀 받고자 신청하러 갔더니 공무원이 신분증을 달라고 한다.
이때 신분증을 안갖고와서 애초에 신청자체를 못하는 걸 각하로 볼 수 있다.


기각의 뜻


기각이란? 본안소송에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을 말함.

법률상 각하라는 단어랑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기각과 각하는 항상 붙어다니는 개념임.

한자로는 棄却이며 버릴 기, 물리칠 각을 씀

기각은 소송에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실제로 본안소송이 진행되게 되었는데,
소송에서 준비서면 여러번 주고받고, 여러번 변론 주고 받았는데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사가 결론을 내면 그때 내리는 판결이 기각이다.(원고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내리는 결론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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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예시를 들어서,
사윗감을 찾던 어머니가, 남자가 인서울이라는 소리를 듣고 선자리를 마련함(인서울 아니면 선자리 자체를 마련하지 않는게 각하)

그렇게 선자리를 마련했는데 남자가 보니까 나이도 적당하고, 자산도 있지만 딸이 남자의 외모를 너무 마음에 안들어해서 남자를 거절하면 기각이락고 볼 수 있음.

같은 예로, 코로나 지원금 신청할때 신분증 자체가 없어서 신청자체를 못한걸 '각하'라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신분증을 가져왔으니 신청이 가능함.

근데 신청만 한다고 해서 지원금을 다 주는건 아니고, 여러가지 요건을 봐야 함.
실제로 코로나가 걸렸는지, 유급휴가를 받았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등등.
이런 요건을 검토했는데, 코로나가 걸린건 사실이지만 직업이 공무원이어서 코로나 지원금 불가판정을 받으면 기각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각하라는 용어가 나온 뉴스로 나온적이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었다는 판결이 나와, 각하라는 용어에 궁금증이 생기신 분이 많아진듯.

뉴스를 보니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비대위 체제 전환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림.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새로 개최하여, 당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할 가능성이 아예 없어진다고 생각해서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참고로 난 정치와 경제에 관심이 많지만, 이 블로그에서는 괜히 예민한 주제를 다루고 싶지 않음ㅎ
잘 알지도 못하기도 하고ㅎㅎ

지금까지 각하와 기각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음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림.
모두 부자되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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