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에 이어 요즘에는 희망저축계좌가 핫함.
청년희망적금은 나이랑 소득을 봤는데 나는 연소득이 3600을 넘어 가입을 못했었음ㅜㅜ
그래서 희망저축계좌에 관심이 가게 됐는데 조건을 알아보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거라서 나는 가입조건이 안될 듯 하다.
희망저축계좌로 검색해보면 지자체별로 홍보를 하던데 보고 든 생각이 지자체별로 가입조건이랑 지원이 다른가? 하고 몇개 찾아봤음
근데 다 똑같았다
결국 그냥 지자체별로 홍보성으로 뉴스를 쓴듯ㅎ
대충 알아보니 아래와 같다.
희망저축계좌 1 가입대상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 의료 수급가구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구성원이 있어야 함
가구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40%의
60%이상이어야 함
매달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3년이내에 생계 의료급여를 탈수급하면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받아 만기 후 약 1,44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됨.
희망저축계좌 2도 있는데, 2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다.
매달 10만원 이상 저금하면 월 근로소득장려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해줌
원금에 2배를 줌
단 저축기간동안 일을 계속해야 하고, 자립역량교육(10시간) 및 사례관리(6회) 이수와 지원금 50%에 대한 사용 용도를 증명하면 만기후 추가로 720만원 더 받음.
희망저축계좌 1,2에 대해 알아봤는데 더욱 자세한 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음
희망저축계좌는 지금은 비록 수급자지만 근로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참 의의가 있는 것 같음
특히 희망저축계좌 1에서 지급조건으로 '탈수급'을 내건게 동기부여 측면에서 좋은 거 같음
비록 난 수급자가 아니어서 희망저축계좌 가입은 못했지만ㅜ(청년저축통장에 이어 2번째) 이런 정책이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되었으면 좋겠음.
가볍게 쓴 글이라 부족한 정보가 많은데 귀엽게 봐주시고 모두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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